면허에 적힌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운전면허에 안경 착용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이 항상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200만원은 법률이 정한 벌금의 상한입니다.
안경 조건 위반의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면허 조건을 정하는 조항과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안경 착용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면허에 표시되는 문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시된 법률 조문만으로 특정 표기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운전과는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면허의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긴 운전을 곧바로 무면허운전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금지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유효한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제153조제1항제7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두 위반은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면허에 실제로 붙은 안경 착용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경우 벌금의 법정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