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조건 위반과 무면허 운전의 차이 — 안경 착용 조건 미충족 시 처벌
운전면허에 붙는 조건이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다.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표기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시력 조건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을 때, 경찰청이 면허증에 특정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건을 어기면 무면허인가
아니다. 조건 위반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이다. 조건을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면허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받은 면허의 조건을 어기는 경우에 불과하다.
조건 위반 운전의 벌금과 처벌
안경을 안 쓰는 것처럼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로 처벌받는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즉,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 구류(신체를 일시 구속하는 형벌)
에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 운전과의 차이
무면허 운전은 더 무겁게 처벌된다. 면허 자체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로 처벌받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교하면:
| 행위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
| 조건 위반 운전 | 제153조제1항제7호 | 6개월 이하 | 200만 원 이하 |
| 무면허 운전 |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 | 300만 원 이하 |
조건 위반은 받은 면허의 조건을 어기는 것이고, 무면허는 면허 자체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인 만큼 처벌 수위도 다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벌칙)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