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운전면허에 붙은 안경 착용 조건을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다만 벌금만 정한 규정은 아니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경 조건 위반은 무면허운전과 구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붙은 조건은 제80조제4항에 따라 새로 붙이거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입니다. 따라서 안경 착용 조건 위반 운전은 제8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제43조 위반, 즉 무면허운전과는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실제 벌금액이 항상 2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0만원 이하”는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해당 규정은 징역, 벌금, 구류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정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모든 조건 위반 운전에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개별 면허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면허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면허에 붙은 안경 착용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의 처벌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