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에 부여된 안경 착용 등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며,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200만원은 상한입니다.

운전면허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운전은 면허 자체가 없는 무면허운전과 조문상 별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안경 착용 조건 위반을 곧바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제152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운전면허에 부여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 위반으로 제153조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0조제3항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제80조제4항은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도록 정한 별도의 조항입니다. 제153조제1항제7호는 제80조제3항과 제4항의 조건 위반을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벌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153조제1항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해져 있고, 모든 사건에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건 위반 운전은 무면허운전인가요?

조문상 조건 위반 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이고, 조건 위반 운전은 제153조제1항제7호가 별도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하면서,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 면허 취득 의무 규정과 면허 조건 위반 처벌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벌금이나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처벌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실제 선고나 처분이 항상 그 상한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조건 위반 운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안경 착용 조건의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나 조건의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자료만으로 모든 면허에 동일한 조건이 기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안경 안 쓰고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운전면허에 안경 착용과 관련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의 조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상 무면허운전인 제43조 위반 및 제152조제1호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안경 착용 조건 위반의 벌금은 3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안경을 착용 등 면허 조건 위반의 제153조제1항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면허 조건을 누가 정하나요?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후에는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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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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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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