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적힌 안경 착용 조건, 안 지키고 운전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에 안경 착용 등 조건을 붙였는데 이를 어기고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이 조건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근거해 붙는데, 이 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위반 시 처벌은 별도 조문인 제153조제1항제7호가 정한다. 면허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제43조, 제152조제1호)과는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같은 죄로 혼동하면 안 된다.
시력이 나쁜데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 안경 착용 조건이 붙은 사실을 잊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운전자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 안경을 안 쓰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운전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법 조문상 두 상황은 근거와 처벌 수위가 분명히 다르다. 조건 위반 운전이 어떤 조문으로, 어떤 형으로 다뤄지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본문
안경 착용 조건은 어디에 근거해서 붙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붙일 수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 이는 재량 규정이며, 안경 착용을 조건으로 붙일지 여부와 구체적 표기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이므로 이 조문 자체에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87조ㆍ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해, 최초 발급 시 조건(제3항)과 갱신 적성검사 이후 조건 변경(제4항)을 나눠 규율한다.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것은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뿐이다. 안경 착용 등 조건이 붙은 면허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건만 지키지 않은 경우는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3조 위반이나 그 처벌 조문인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다뤄지지 않는다. 조건 위반 운전은 별도로 제153조제1항제7호가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행위별로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면허 관련 운전”이라도 어떤 상태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갈린다. 아래 표로 구분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제43조,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운전 | 제43조,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안경 착용 등 면허 조건(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 제153조제1항제7호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무면허운전(제152조제1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조건 위반 운전(제153조제1항제7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무면허운전보다 상한이 낮다. 두 조문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또는 구류) 중 하나를 선택해 부과하는 선택형 구조이며, “구류”가 포함된 것은 제153조뿐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건 위반 운전에 대해 실제로 어느 수준의 벌금ㆍ구류가 선고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 범위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힌다. 법정형 상한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는 사실과, 실제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별개 문제이므로 이 글의 법정형 수치를 실제 선고 수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 쓰라는 조건이 붙은 면허로 안경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이고, 조건부 면허를 가진 채 조건만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153조제1항제7호로 별도 처벌된다.
조건 위반 운전 벌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중 하나로 처해진다. 이는 무면허운전(제152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법정형이다.
안경 착용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면허증에 표기되는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표기 방식 자체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