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정리
- 경찰의 수사 요청,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줄 수 있을까
- 경찰 수사 요청이 있으면 학교는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찰 수사 요청 시 학교가 학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경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 동의 없이 기록을 줘도 되나요?
-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 경찰이 수사를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을 줘도 되나요
- 경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요청하면 학교가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될까
- 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어도 학교가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