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 저지,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충분한 의심 사유와 수사의 부득이성까지 갖춘 경우에만 검사 신청과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신분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범죄 관련자로 접근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는 수사는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법은 대상 범죄와 수사 방식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구분하고, 신분위장수사에는 더 엄격한 요건과 법원 허가 절차를 둡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문서 작성,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ㆍ거래, 특정 촬영물 등의 소지ㆍ판매ㆍ광고처럼 법이 열거한 행위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절차ㆍ효과
신분을 비공개로 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ㆍ자료 수집「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승인이 필요하고,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ㆍ도화ㆍ전자기록 등의 작성ㆍ변경ㆍ행사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 제25조의3제3항~제8항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춰 검사 신청과 법원 허가 필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5조의3제3항~제8항허가서에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을 특정해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법에서 정한 촬영물ㆍ복제물의 소지ㆍ판매ㆍ광고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 제25조의3제3항~제8항최초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연장해도 총 기간은 1년 이내
긴급한 경우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 개시같은 법 제25조의4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48시간 이내 승인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함

다른 방법이 있어도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은 법이 정의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가 그 대상입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누가 허가하나요?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하고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수사 기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신분위장수사의 최초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이 계속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후 진행하며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는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는 수사 방식과 허가 절차를 정한 규정이며, 제공된 조문에는 이 특례 자체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나요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의심 사유와 부득이성이 있어도 검사 신청과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분비공개수사는 원칙적으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허가 절차가 필요한 방식은 신분위장수사입니다.

긴급하면 신분위장수사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긴급 특례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적용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법원 허가 절차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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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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