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는 방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두 가지가 있고, 둘의 허용 요건이 다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이 정한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 방법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법경찰관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신분위장수사는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고 "부득이한 때"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없다.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착취물 유통 수사에서 경찰이 위장 계정이나 위장 신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수사기법이 아무 제한 없이 쓰이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기법을 신분을 숨기는 정도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고, 허가 절차와 요건을 다르게 정해 두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수사기법이 쓰였는지는 공개된 자료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 자체를 다룬다.

본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뭐가 다른가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숨긴 채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제25조의2제1항). 신분위장수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장 문서ㆍ도화ㆍ전자기록 등을 작성ㆍ변경ㆍ행사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ㆍ거래를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을 소지ㆍ판매ㆍ광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제25조의2제2항). 두 수사 모두 대상 범죄는 제11조의 죄,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죄로 같지만, 시작 요건과 허가 절차는 전혀 다르다.

다른 방법이 있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

신분비공개수사는 법률에 보충성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제25조의2제1항은 지정된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 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다른 수사 방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반대로 신분위장수사는 제25조의2제2항이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 부득이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한다. 즉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신분위장수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에서 말한 “다른 방법이 있어도”라는 전제는 신분위장수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신분비공개수사에는 그런 전제 자체가 법문에 없다.

위장수사는 누가 허가하나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제25조의3제1항). 신분위장수사는 한 단계 더 거친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제25조의3제3항). 신청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과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제25조의3제4항).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하고 “허가서”를 발부한다(제25조의3제5항). 허가서에는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제25조의3제6항). 법원이 내주는 이 문서는 이 법이 정한 별도의 “허가서”다.

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

신분비공개수사의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의3제1항 후단). 신분위장수사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제25조의3제7항).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계속 존속해 연장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의3제8항). 이 연장 절차와 1년 상한은 신분위장수사에만 적용되고, 신분비공개수사의 3개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할 때는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나

긴급 특례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있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에는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제25조의4제1항). 다만 시작한 뒤에는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그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제25조의4제2항). 이때 기간은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해 3개월이다(제25조의4제3항). 신분위장수사에는 이런 긴급 개시 규정이 없으므로, 신분위장수사를 승인 없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 조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ㆍ절차(기간)
신분비공개수사 개시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사전 승인, 기간 3개월 이내
신분위장수사 개시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3항~제6항검사 신청 → 법원 허가, 허가서 발부, 기간 3개월 이내
신분위장수사 연장제25조의3제8항검사 신청 → 법원 청구, 3개월 단위, 총 1년 초과 불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4승인 없이 개시, 지체 없이 보고, 48시간 내 미승인 시 즉시 중지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들은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기법을 쓸 수 있는 권한과 그 절차를 정한 규정이고, 수사 대상자나 제3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같은 양형 통계는 이 조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수사 특례의 활용 건수나 법원 허가율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다른 수사 방법이 있는데도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고 "부득이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신분비공개수사도 다른 방법이 없어야만 할 수 있나요?

법문에는 그런 명시적 요건이 없다. 제25조의2제1항은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라는 조건문이 조문에 쓰여 있지 않다.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아니다. 신분위장수사에서 법원이 신청을 인정해 발부하는 문서는 이 법이 정한 "허가서"다(제25조의3제5항).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된다(제25조의3제6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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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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