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다른 수사 방법이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없지만, 시작 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며, 검사의 청구를 거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수사와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는 수사는 같은 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적용되는 법은 수사 방식에 따라 요건과 승인·허가 절차를 구분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도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나요?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법에서 정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성범죄는 모든 온라인 성범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지른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죄가 대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신분위장수사는 허가받을 수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고, 수사 목적을 위해 부득이해야 합니다. 범죄를 계획·실행 중이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절차
신분을 비공개하고 접근해 증거·자료 수집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정해진 대상 범죄에 대해 사전 내부 승인 필요, 기간은 최대 3개월
위장 신분용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제25조의2제2항제1호, 제25조의3제3항~제6항신분위장수사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 필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5조의3제3항~제6항신분위장수사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 필요
법이 정한 성착취물·촬영물·복제물의 소지·판매·광고제25조의2제2항제3호, 제25조의3제3항~제6항신분위장수사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 필요

수사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중단해야 하나요?

신분위장수사는 허가된 기간이 남아 있어도 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한 번의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요건이 계속 갖춰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검사에게 연장을 신청하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연장은 3개월 범위에서 이뤄지고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의 예외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적용됩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면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작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는 수사 권한과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이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상 범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수치·공표 자료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온라인에서 신분만 숨겨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제25조의2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법원 허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 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 예외에는 별도의 보고와 48시간 내 승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른 수사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장수사는 안 되나요?

신분위장수사의 기준은 다른 방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지입니다. 그 어려움과 수사의 불가피성, 범죄 의심의 충분한 이유를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하면 법원 허가 없이 위장 신분으로 거래할 수 있나요?

제25조의4의 긴급 예외는 신분비공개수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는 제25조의2제2항의 신분위장수사에 해당하며, 제25조의3에 따른 법원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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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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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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