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라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검사 신청과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장수사’라고 부르는 수사 방식에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있으며, 둘은 시작 요건과 승인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다른 수사 방법이 어렵다는 요건은 신분위장수사에 적용되며, 두 수사 모두 법이 정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본문

어떤 범죄에 이 수사 특례를 쓸 수 있나요?

이 법에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적인 표현처럼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25조의2제1항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 범위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가 포함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도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할 수 있나요?

신분비공개수사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의2제1항에는 신분위장수사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별도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사 방법과 승인 절차·방법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감만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 중이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재량에 따른 수사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그리고 법에 열거된 성착취물이나 촬영물·복제물의 소지·판매·광고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절차·기간
신분비공개수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대상 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긴급 신분비공개수사같은 법 제25조의4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뒤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신분위장수사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충분한 의심,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어려운 사정, 부득이한 때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허가하면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최초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요건이 계속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신분위장수사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하고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신분위장수사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제25조의4의 긴급 절차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신분위장수사를 긴급하게 시작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는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개시 뒤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에도 같은 기간 제한이 준용됩니다.

신분위장수사도 한 번의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수사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이 계속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총 수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는 특정 범죄에 관한 수사 방법과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이 조문들 자체에는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수사 대상 범죄의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결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이 글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어도 신분을 위장할 수 있나요?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여기에 충분한 의심과 부득이한 사정도 필요하며, 검사 신청과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절차입니다.

긴급하면 신분위장수사를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긴급 특례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적용됩니다.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 신분비공개수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보고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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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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