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위장 문서를 만들거나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는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만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 이때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제25조의3제3항·제5항). 신분만 숨긴 채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률에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으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제1항).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법의 수사 관련 조문을 다시 찾아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위장수사를 정한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이 법이 정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는 경우와 위장하는 경우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질문의 핵심인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위장수사가 되느냐"는 이 차이를 알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신분위장수사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신분위장수사의 법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제2항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

제25조의2제2항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이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2.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의 저지,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일 것(보충성)
  3.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일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춰도 조문의 끝은 “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숨기기만 하는 수사도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하나요?

법률 문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대상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정하고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합니다)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수사입니다(제25조의2제1항). 시작하기 전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3제1항). 법원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승인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2항).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 행위에 따라 통제 장치를 달리 정합니다. 신분을 숨기는 수사는 경찰 내부 승인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는 법원 허가로 통제합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과 기간 상한입니다.

수사 행위적용 조문사전 통제ㆍ기간 상한
신분을 숨기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 수집(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 3개월 초과 불가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급할 때의 신분비공개수사(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4승인 없이 시작 가능. 시작 후 지체 없이 보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의무 / 3개월(제25조의3제1항 후단 준용)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제25조의2제2항제1호,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3요건 충족 + 검사 신청·법원 청구, 법원 허가서 발부 / 3개월,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총 1년 초과 불가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3요건 충족 + 법원 허가서 / 3개월, 연장 시 총 1년 초과 불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소지·판매·광고제25조의2제2항제3호,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3요건 충족 + 법원 허가서 / 3개월, 연장 시 총 1년 초과 불가

신분위장수사 허가는 누가, 어떤 서류로 내주나요?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이 허가하고 “허가서”를 내줍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제25조의3제4항). 서면에 적어야 하는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충분한 의심, 보충성, 부득이함)을 충족하는 사유

법원이 발부하는 허가서에도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제25조의3제6항).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점은 경찰이 신청서에 사유로 적고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장수사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신분위장수사는 한 번에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7항·제8항). 수사기간 중이라도 목적을 이루면 즉시 끝내야 합니다(제7항).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계속 유지돼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제25조의3제8항). 연장도 처음 허가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법원을 거칩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3제1항). 신분위장수사처럼 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총 1년을 상한으로 두는 조항은 신분비공개수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로 없습니다.

급할 때는 승인이나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신분비공개수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의3제1항·제2항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급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제25조의4제2항·제3항).

  •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 수사기간은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해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48시간이 지났다고 수사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중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25조의4는 신분비공개수사에 관한 조항이므로 신분위장수사를 법원 허가 없이 급하게 시작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에 위장수사를 쓸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장수사 특례는 이 법이 정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제25조의2제1항이 디지털 성범죄로 정한 범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죄
  2.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일상에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르는 모든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모두 위 세 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제25조의2제1항·제2항).

2026년 10월 개정으로 위장수사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가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5조의11의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위장수사 조문의 현행 문언은 각각 다른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25조의2(3개 항·6개 호): 법률 제20932호(공포 2025. 4. 22.)
  • 제25조의3(8개 항): 법률 제17972호(공포 2021. 3. 23.)
  • 제25조의4(3개 항): 법률 제20462호(공포 2024. 10. 16.)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라 2026년 10월 10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몇 건이나 운용되고, 판례는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승인 건수, 법원 허가율, 연장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운용 규모를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판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위장수사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허가서를 발부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제5항). 신분만 숨기는 신분비공개수사는 법원 허가가 아니라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으로 시작합니다(같은 조 제1항).

경찰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48시간 지나면 끝나나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한 뒤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 시간이 지나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수사기관에 중지 의무를 지우는 구조입니다. 이 긴급 특례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적용되고 신분위장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는 어떤 범죄에 쓸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장수사 특례는 이 법이 정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 제11조의 죄,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제25조의2제1항). 일상에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넓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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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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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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