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수사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을 만들어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다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한 채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단순히 신분을 밝히지 않는 수준을 넘어,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ㆍ도화ㆍ전자기록 등을 작성ㆍ변경ㆍ행사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ㆍ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 등을 소지ㆍ판매ㆍ광고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위장수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의 저지,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것
-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할 것
즉, 다른 수단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신분위장수사의 법정 요건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신분위장수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수사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신분위장수사에는 법원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요건이 계속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합니다.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의 예외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적용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 긴급 특례는 신분위장수사를 긴급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분위장수사에는 별도로 검사 신청과 법원의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리
질문의 답은 신분위장수사에 관해서는 대체로 “아니요”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 저지,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가능한데도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충분한 의심 사유, 다른 방법의 곤란성, 수사상 부득이성, 그리고 법원 허가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신분비공개수사는 별도의 대상 범죄와 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분위장수사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요건이 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