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위장수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신분위장수사가 수사 목적을 위해 부득이해야 합니다.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대상은 같은 법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한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죄로 한정됩니다.
신분을 숨기는 수사와 위장하는 수사는 다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시작 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5조의2제1항은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법에 열거된 성착취물·촬영물 등의 소지·판매·광고를 말합니다. 위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더라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고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사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요건이 계속되고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검사와 법원을 거치는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며,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의 예외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적용됩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면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작한 뒤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허가 없이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