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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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