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 요청이 있으면 인도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국의 마약 혐의 인도 청구라도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의 인도범죄 요건을 충족하고,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없어야 인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정은 제9조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므로,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을 넘는 마약 범죄 수사에서는 외국이 한국에 있는 사람의 인도를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마약 혐의만을 별도로 규정한 특칙은 없으며, 인도범죄 요건과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외국이 마약 혐의로 인도를 청구하면 바로 인도되나요?

외국의 청구만으로 곧바로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약 혐의라는 명칭만으로 인도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과 청구국 법률을 모두 기준으로 하며,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해도 조문은 인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인도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인도 여부 효과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인도범죄범죄인 인도법 제6조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음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른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 완성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1호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2호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3호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4호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함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2호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함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3호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청구국이 아닌 외국인 제3국에서 인도범죄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4호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5호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한국 국민이면 외국에 인도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도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부와 별개로 제7조의 사유가 있으면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9조의 사유는 존재하더라도 조문상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효 완성은 양국 법률에서 모두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 완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도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인도 청구의 대상인 인도범죄에 관한 재판을 뜻하며,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제9조제3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유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입니다.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9조제2호는 인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입니다.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도범죄 자체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 재판 계속·확정은 제7조제2호에 따라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청구국이 아닌 외국, 즉 제3국에서 인도범죄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9조제5호에 따른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범죄인 인도법 제6조·제7조·제9조는 마약 범죄의 유무죄나 형량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외국의 인도 청구에 대한 인도 가능 여부와 거절 사유를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마약 혐의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외국의 마약 혐의 인도 청구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수위 자료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의 장기 1년 기준은 인도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은 외국으로 무조건 인도되나요?

마약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의 양국 법률상 인도범죄 요건이 필요하고,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으면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서 유죄판결이 있으면 한국은 반드시 인도하나요?

청구국에서 인도범죄에 관한 유죄의 재판이 있으면 제7조제3호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는 인도금지 사유의 단서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죄 재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6조의 요건이나 제7조·제9조의 다른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국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면 인도가 막히나요?

청구국이 아닌 외국, 즉 제3국에서 인도범죄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4호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제4호는 인도를 반드시 거절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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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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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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