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외국이 인도를 청구할 때 한국인이 넘겨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마약 혐의로 외국에 인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이라는 점, 국내 재판 진행 여부, 국내 형 집행 상태 등 일부 사유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인종·종교·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받을 염려가 있으면 인도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종·종교·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의 염려가 있으면 인도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제 마약 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되고 한국 정부에 인도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인도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한국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국제 법률 분쟁 대비에 필수입니다.

본문

외국의 인도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이 한국인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먼저 인도범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그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가 가능합니다. 즉, 양쪽 국가 모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대한민국과 대부분 외국 모두에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법은 마약 범죄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인도 절차를 따릅니다.

단계요건기준
인도범죄 판단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 양쪽 모두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절대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인도 청구를 검토할 때 제7조의 절대적 거절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국민을 외국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경우들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도 인도가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중 한쪽이라도 시효가 만료되면 인도를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범죄에 대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절대적 거절입니다. 청구국에서 그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서, 이 경우 의심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절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소속을 이유로 처벌받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입니다. 고문, 불공정한 재판, 부당한 차별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령 범죄 혐의가 명확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법적 성격조문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절대적 거절제7조 제1호
국내 법원 재판 진행 또는 확정(인도범죄)절대적 거절제7조 제2호
범죄 의심 사유 부족(청구국 유죄 판결 제외)절대적 거절제7조 제3호
차별적 처벌·불리한 처분의 염려절대적 거절제7조 제4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절대적 거절 사유와 달리,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한국 정부가 인도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사정과 국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한국인인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인도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도가 확정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범죄 지역이 대한민국인 경우도 선택적 거절 사유입니다. 마약 범죄가 한국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범해진 경우, 한국이 먼저 수사하고 재판할 권리가 있으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 중인 경우도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이는 절대적 거절(같은 마약 범죄로 국내 재판)과 다릅니다. 인도 대상인 마약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국내 재판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미 처벌받은 경우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다른 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최종 확정되었다면,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성격과 본인 환경에 비추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고령, 심각한 질병, 가족 부양 책임 등 개인적 형편과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여, 인도가 인도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법적 성격조문
한국인 신분임의적 거절제9조 제1호
범죄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 영역 내임의적 거절제9조 제2호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국내 재판·형 집행 중임의적 거절제9조 제3호
제3국에서 처벌 또는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임의적 거절제9조 제4호
비인도적 상황 판단임의적 거절제9조 제5호

관련 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도 외국에서 마약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임의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대신 그 국민을 국내에서 재판하거나 국내 형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재판이 없고 다른 거절 사유도 없다면 외국의 인도 청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종이나 정치 신념을 이유로 처벌받을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염려가 인정되면 한국은 인도를 절대 거절해야 합니다. 종교, 정치적 신념,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고문이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 혐의가 명확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마약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은 후 외국이 인도를 청구하면?

A. 한국은 인도를 거절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로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으면, 이는 절대적 거절 사유이므로 외국의 요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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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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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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