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에 인도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사유만으로 인도가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범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 따르면, 인도범죄가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도 법문은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인도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6조에 마약 혐의에 관한 별도 인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라는 사정만으로 인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면 거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인도가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다른 범죄에 관해 국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등도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면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인도범죄에 관해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인종·종교·국적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도가 금지됩니다.
정리하면, 마약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에 인도될 수는 있지만, 국민이라는 사정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인도범죄 요건과 절대적·임의적 거절 사유를 각각 살펴야 하며, 혐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범죄인 인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