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 요청이 있으면 넘겨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 따라 마약 관련 혐의가 대한민국과 청구국 양쪽의 법률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도해서는 안 되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일 뿐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제9조제1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이므로, 그것만으로 인도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해외에서 마약 투약·유통·반입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한국인이 귀국한 뒤, 해당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유형의 사안은 꾸준히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적이면 넘겨지지 않는다"거나 "외국이 요청하면 무조건 보내진다"는 식의 단정이 자주 돌지만, 범죄인 인도법은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를 조문으로 명확히 나누어 두고 있다. 어떤 사유가 인도를 '금지'하는지, 어떤 사유가 법원과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지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안을 정반대로 읽게 된다.
외국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과’라는 연결어다. 한국 법률에서만 무겁게 처벌되거나 청구국 법률에서만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 양쪽 법률 모두에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문에는 마약류 범죄를 따로 정한 특칙이 없으며, 기준을 충족해도 인도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네 가지 절대적 거절 사유를 둔다. 첫째,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중 어느 한쪽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다(제1호). 여기는 ‘또는’이므로 한 나라에서만 시효가 끝나도 거절 사유가 된다. 둘째,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다(제2호). 셋째,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인데, 다만 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재판이 있었다면 이 거절 사유에서 제외된다(제3호 단서). 넷째,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다(제4호).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상 인도가 금지된다.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인도가 막히나
그렇지 않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제7조의 절대적 거절 사유가 아니라 제9조제1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다. 제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 국적 사유를 포함한 다섯 가지 사유 모두를 재량 사유로 묶어 둔다. 즉 한국인이라는 사정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인도가 자동으로, 또는 반드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법원 재판·제3국 처벌 사정은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나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첫째, 인도를 청구받은 바로 그 범죄(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는 제7조제2호의 절대적 거절 사유다. 둘째, 인도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는 제9조제3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다. 셋째,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아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는 제9조제4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다. 세 경우는 ‘인도범죄인지 아닌지’, ‘어느 나라 재판인지’가 다르므로 혼동하면 결론이 뒤바뀐다.
인도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인의 사정만으로도 거절될 수 있나
제9조제5호는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임의적 거절 사유로 둔다. 이 역시 재량 사유이며,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거절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제7조제4호의 차별적 처벌 염려 사유는 금지 규정이므로, 두 사유의 강도 차이를 섞어 쓰면 안 된다.
행위·사유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
| 사유 유형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인도범죄 요건 미충족(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년 이상 징역·금고 아님) | 제6조 | 인도 불가(양국 법률 모두 기준). 충족해도 인도는 재량 |
|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한국 또는 청구국 중 하나) | 제7조제1호 | 인도 금지(절대적 거절) |
| 인도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 재판 계속·확정 | 제7조제2호 | 인도 금지(절대적 거절) |
|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없음(단, 청구국 유죄재판 있으면 제외) | 제7조제3호 | 인도 금지(단서로 예외 있음) |
|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사회단체 소속 이유 불리한 처분 염려 | 제7조제4호 | 인도 금지(절대적 거절) |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제9조제1호 | 인도 거절 가능(임의적, 재량) |
| 인도범죄 전부·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 제9조제2호 | 인도 거절 가능(임의적, 재량) |
| 인도범죄 외 범죄로 한국 법원 재판 계속 또는 형 집행 미종료·미면제 | 제9조제3호 | 인도 거절 가능(임의적, 재량) |
| 인도범죄로 제3국에서 재판받아 처벌 또는 불처벌 확정 | 제9조제4호 | 인도 거절 가능(임의적, 재량) |
| 인도범죄 성격·범죄인 환경상 비인도적이라고 인정 | 제9조제5호 | 인도 거절 가능(임의적, 재량) |
실제로 인도가 거절되는 비율이나 사례는 얼마나 되나
범죄인 인도법 제6조·제7조·제9조의 조문만으로는 실제 인도 청구 건수, 인도 승인 건수, 거절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공표 자료 없음. 조문상으로는 제7조 사유는 인도를 금지하는 기준이고, 제9조 사유는 인도 여부를 정할 때 재량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라는 구조만 확인된다.
관련 법령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이면 외국에 절대 안 넘겨지나요?
그렇지 않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재량 근거일 뿐 인도를 의무적으로 막는 절대적 거절 사유가 아니다.
마약 혐의는 다른 범죄보다 인도 기준이 더 까다롭나요?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인도범죄의 형량 기준(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만 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별도 특칙은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마약 혐의도 이 형량 기준과 제7조·제9조의 거절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외국에서 이미 조사받고 처벌을 피한 사건인데 또 인도될 수 있나요?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아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4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재량 사유이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도가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