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 요청이 있으면 넘겨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가 자동으로 허용되거나, 반대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특정 범죄명인 ‘마약’에 관한 별도 특칙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우선 그 혐의가 법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인도를 막는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인도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대한민국 법률 또는 청구국 법률 중 한쪽만이 아니라, 양국 법률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문은 인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인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청구된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다면, 이는 제7조제2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입니다.

한국 국적은 인도를 막는 절대 사유가 아닙니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입니다. 법은 이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라는 사정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문상 인도를 반드시 막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9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 즉 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유들은 제7조와 달리 인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정리

외국이 마약 혐의로 한국인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한국 국적만으로 인도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양국 법률상 인도범죄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시효 완성·국내 재판 계속 또는 확정·상당한 의심의 부재·차별적 처벌 등의 염려처럼 제7조의 사유가 있으면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한국 국적, 국내 범행, 다른 국내 사건, 제3국에서의 재판·처분, 비인도성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참고 법령

  •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
  •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

관련 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범죄인 인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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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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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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