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이 요청하면 그 나라로 넘겨질 수 있을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이 마약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 그 나라로 넘겨질 수 있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인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사유로 정할 뿐, 인도를 금지하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같은 범죄에 대한 국내 재판 계속·확정,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음(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차별적 처벌 염려가 제7조의 사유다.

외국에 머물다 마약 혐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을 두고 그 나라가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한국 국적이면 넘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범죄인 인도법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범죄인 인도법(법률 제21490호)을 기준으로, 인도를 막는 사유와 거절할 수 있을 뿐인 사유를 나눠 정리한다.

한국 국적이면 외국으로 인도되지 않나요?

한국 국적만으로는 인도가 막히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정하고, 효과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자국민이라는 사정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고,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인도를 금지하는 사유를 정한 제7조의 4개 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유는 없다. 그래서 한국인이 외국의 인도 청구 대상이 되면, 국적보다 제7조의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가 된다.

마약 혐의라면 어떤 기준으로 인도 대상이 되나요?

범죄인 인도법 제6조·제7조·제9조에는 마약 범죄만 따로 다루는 인도 규정이 없다. 마약 혐의도 다른 범죄처럼 제6조의 ‘인도범죄’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조의 기준은 대한민국 법률과 청구국 법률 양쪽 모두다. 어느 한 나라 법률로만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또 제6조의 효과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갖춰도 인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인도가 금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7조, 절대적 거절)

범죄인 인도법 제7조는 다음 4개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 시효 완성(제1호):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다. 제6조와 달리 여기서는 ‘또는’이므로, 어느 한 나라 법률로 시효가 완성되면 인도가 금지된다.
  • 국내 재판 계속·확정(제2호):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된 바로 그 범죄(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다.
  • 상당한 혐의 없음(제3호):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다. 다만 단서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재판이 있으면 ‘상당한 이유 없음’을 근거로 인도가 금지되지 않는다.
  • 차별적 처벌 염려(제4호):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9조, 임의적 거절)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5개 호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사유다. 이 사유에 해당해도 인도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인도할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진다.

  • 제1호: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제2호: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 제3호: 인도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 제4호: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제5호: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4호와 제9조제5호는 효과가 다르다. 차별적 처벌 등의 염려가 인정되면 인도해서는 안 되지만(제7조제4호),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제9조제5호).

국내 재판이나 다른 나라 처벌이 있으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느 법원에서,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효과가 갈린다. 세 경우를 섞으면 결론이 틀어진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인도 여부)
인도범죄가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 모두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제6조인도할 수 있음(재량)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로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제7조제1호인도 금지
인도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거나 확정제7조제2호인도 금지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음(청구국에서 유죄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제7조제3호인도 금지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제7조제4호인도 금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제9조제1호인도 거절 가능(재량)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함제9조제2호인도 거절 가능(재량)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제9조제3호인도 거절 가능(재량)
인도범죄로 제3국에서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제9조제4호인도 거절 가능(재량)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됨제9조제5호인도 거절 가능(재량)

실제로 얼마나 인도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 여부를 정하는 절차법이고, 형벌 조항이 아니다. 인도된 뒤 받을 형량은 청구국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는 그 형량이 나와 있지 않다.

외국의 인도 청구 건수, 실제 인도되거나 거절된 건수, 마약 혐의 인도 사건의 선고 결과에 관해서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수치가 없다(공표 자료 없음). 이 쟁점을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현행 범죄인 인도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의 부칙 제9조 <22>는 범죄인 인도법의 기관 명칭을 고쳤다.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바꾸는 식이다. 대상 조문은 제3조, 제12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의2, 제47조다.

인도 요건과 거절 사유를 정한 제6조·제7조·제9조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세 조문은 법률 제10202호(공포 2010. 3. 31., 전문개정)로 정해진 문언 그대로다.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관련 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사람은 외국에 범죄인 인도가 안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에 인도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사유로 둘 뿐, 인도를 금지하지 않는다. 제7조가 정한 인도 금지 사유는 4개 호(시효 완성, 인도범죄에 대한 국내 재판 계속·확정, 상당한 혐의 없음(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차별적 처벌 염려)다.

외국에서 이미 마약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혐의가 약해도 인도되나요?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3호 본문은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청구국에서 유죄 재판이 있었다면,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는 인도가 금지되지 않는다.

같은 마약 사건으로 한국에서 재판 중이면 외국으로 인도되나요?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된 바로 그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다면,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인도해서는 안 된다. 반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인도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제9조제3호의 재량 사유다. 이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인도가 막히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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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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