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이 요청하면 인도될 수 있나요? 범죄인 인도법 제7조와 제9조 정리

입력 2026.10.10. 오전 10:08

핵심 답변

법 조문만 보면 인도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제9조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입니다. 제9조 본문은 이런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 거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은 외국에 인도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법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이 청구했다고 해서 인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인도범죄 요건(제6조): 대한민국과 청구국 양쪽 법률에서 정한 형의 무게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효과는 “인도할 수 있다”입니다.
  2.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인도가 금지됩니다.
  3.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 해당하면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거절 여부는 재량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마약 범죄만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약 혐의로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위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단계: 인도 대상 범죄인가 (제6조)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양쪽 법률 모두가 기준입니다. 조문은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라고 적습니다. 한쪽 법률에서만 형이 무거워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형의 기준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효과는 **“인도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인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마약 혐의라고 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양국 법정형으로 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2단계: 인도가 금지되는 경우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는 항 없이 4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호내용확인할 점
제1호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어느 한쪽 법률로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합니다(제6조의 ‘과’와 다름)
제2호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청구된 바로 그 범죄로 한국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경우입니다
제3호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단서: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호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차별적 처벌 등의 염려가 인정되면 인도가 금지됩니다

제3호는 단서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국에서 이미 그 범죄로 유죄 재판이 있었다면 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는 항 없이 5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더라도 인도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뿐입니다.

호내용
제1호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호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제3호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제4호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제5호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국”은 제9조제4호가 “청구국이 아닌 외국”으로 정의하고 “이하 같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조문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구분

‘한국 국민’은 금지 사유가 아니라 재량 사유

국적은 제7조가 아니라 제9조제1호에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는 사정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인도를 막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차별적 처벌 염려’와 ‘비인도성’의 차이

  •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4호,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 범죄의 성격과 처한 환경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5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걸린 세 가지 상황

상황조문성격
청구된 그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확정됨제7조제2호절대적 거절(금지)
청구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음제9조제3호임의적 거절(재량)
청구된 그 범죄로 제3국에서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됨제9조제4호임의적 거절(재량)

예를 들어 외국이 청구한 마약 혐의와 같은 범죄로 이미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제7조제2호에 따라 인도가 금지됩니다. 반면 다른 사건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제9조제3호에 따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과’와 ‘또는’의 차이

  • 제6조 인도범죄 요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양쪽 법률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7조제1호 시효 완성: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어느 한쪽 법률로 시효가 완성되면 인도가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국적이면 외국으로 인도되지 않나요? 법 문언상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인 경우는 제9조제1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조문은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뿐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Q. 마약 범죄에는 인도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나요? 범죄인 인도법 제6조·제7조·제9조에는 마약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마약 혐의도 제6조의 일반 기준(양국 법률상 형의 무게)과 제7조·제9조의 거절 사유로 판단합니다.

Q. 외국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다면 혐의 근거를 따로 따지지 않나요? 제7조제3호 본문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도를 금지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Q. 범죄의 일부를 한국에서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9조제2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인도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Q. 시효는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보나요? 제7조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라고 정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 법률로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인도가 금지됩니다.

적용 법령 버전 안내

  • 현행 범죄인 인도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소관: 법무부).
  • 다만 제6조·제7조·제9조의 문언은 **법률 제10202호(공포 2010. 3. 31., 전문개정)**가 만든 것입니다. 제21490호가 이 세 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제21490호 부칙은 범죄인 인도법의 일부 조문에서 기관 명칭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광역공소청”이 되었습니다. 대상 조문은 제3조, 제12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의2, 제47조입니다.
  • 이 글은 조문 문언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단서 포함), 제4호
  •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범죄인 인도법 부칙(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22>

관련 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범죄인 인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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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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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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