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에 인도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그럴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제9조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국적만으로 인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양쪽 법률에 따라 그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도 조문의 표현은 “인도할 수 있다”입니다. 마약 혐의라는 명칭만으로 인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도범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7조의 사유가 있으면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같은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범죄에 관해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제9조는 해당 사유가 있으면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에도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벌어진 경우, 다른 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도범죄에 관해 제3국, 즉 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결국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실제 인도 가능성을 따질 때는 양국 법률상 인도범죄 요건과 제7조의 인도 금지 사유, 제9조의 임의적 거절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관련 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범죄인 인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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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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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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