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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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