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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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