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 정리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핵심 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이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17조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7조에는 금지 규정만 있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항이나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이 있는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근거
금지되는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제17조제5항
금지 대상누구든지제17조제5항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 기준대통령령에 위임제17조제7항
과태료 금액제17조에 규정 없음.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음제17조

1. 제17조제5항: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

제17조제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주체가 “누구든지”입니다.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자, 인근 상인, 주민 등 행위를 한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역 안에 물건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두 예시에 한정하지 않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넓게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17조제7항은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차 방해’와 ‘불법 주차’는 다른 조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금지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근거 조항내용
주차 금지제17조제4항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주차, 그리고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
주차 방해 금지제17조제5항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질문처럼 물건으로 구역을 막는 행위는 제5항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세워 두는 제4항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제6항의 단속 대상은 제4항 위반 차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의 문언이 단속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뿐입니다. 제5항의 주차 방해 행위는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단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위반이 있으면 반드시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함께 알아둘 점: 표지를 붙였어도 주차가 안 되는 경우

제17조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앞 문장은 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 뒤 문장은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도 “같다”고 정합니다. 표지 없는 차와 똑같이 주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표지를 붙인 것만으로 주차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는지입니다.

4. 주차표지의 발급과 회수: 의무와 재량의 구분

조항내용성격
제17조제2항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의무
제17조제3항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재량
제17조제6항시설주관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할 수 있다”재량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회수가 자동으로 또는 즉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수와 재발급 제한은 행정청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발급 대상·절차와 회수·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7조제7항).

5. 시설주의 설치 의무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는 시설주등의 의무입니다. 설치 기준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따릅니다.

6. 법 개정 현황 (2026년 10월 15일 기준)

  • 현행 법률은 법률 제20594호입니다(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 현재 제17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228호(2023. 3. 4. 공포)입니다. 제2항·제3항에 <개정 2023.3.4>가 붙어 있고, 조 전체에는 [전문개정 2015.1.28] 연혁이 있습니다. 제17조는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목은 없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법이 두 건 있습니다.
    • 법률 제21116호: 2026. 11. 12.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 법률 제21697호: 2027. 5. 27. 시행 예정입니다. 고치는 조문은 제9조의4이며, 부칙에 시행일(제1조)과 제9조의4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제2조)가 있습니다.
  • 두 개정법 모두 제17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금지 규정은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화분이나 박스를 두는 것도 금지되나요? A. 제17조제5항은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주차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제17조제7항), 개별 사례는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제17조는 금지 행위만 정하고 벌칙이나 과태료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로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이 있는지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차표지만 붙어 있으면 아무나 운전해도 주차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17조제4항 후문에 따라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표지 없는 차와 똑같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물건을 쌓은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어도 적용되나요? A. 제17조제5항의 금지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 같은 법 제17조제2항 (주차표지 발급 의무)
  • 같은 법 제17조제3항 (주차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 같은 법 제17조제4항 (표지 없는 차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 금지)
  • 같은 법 제17조제5항 (물건 적치·통행로 차단 등 주차 방해 금지)
  • 같은 법 제17조제6항 (제4항 위반 주차 차량 단속)
  • 같은 법 제17조제7항 (대통령령 위임)
  • 같은 법 부칙 <제20594호, 2024. 12. 20.>
  • 같은 법 부칙 <제21116호, 2025. 11. 11.> (2026. 11. 12. 시행 예정)
  • 같은 법 부칙 <제21697호, 2026. 5. 26.> 제1조·제2조 (2027. 5. 27. 시행 예정)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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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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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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