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글감에는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나 관련 제재 조문이 확인돼 있지 않아,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와 물건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물건이나 통행로 차단에 관한 금액을 묻는다면 제17조제5항의 금지 내용과, 글감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태료 정보의 한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본문

물건으로 막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나요?

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제17조제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글감에는 제17조제5항 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 조문이나 금액이 확인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상한이나 구체적인 부과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지만, 그 기준도 글감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행위적용 조문확인 가능한 제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제17조제5항금지 규정. 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제17조제4항금지 규정. 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주차표지가 붙은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제17조제4항금지 규정. 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감에는 제17조제4항·제5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확인돼 있지 않고, 이 주제의 판례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부과·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나 공표 자료는 글감에 없습니다.

주차를 막는 행위와 부정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제17조제5항의 주차 방해 금지 대상입니다.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제17조제4항이 별도로 금지합니다. 두 행위의 금지 조항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물건을 두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17조제5항은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글감에는 해당 위반의 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없어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으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주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7조제4항은 주차표지가 붙은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물건으로 막는 행위와 표지 없는 차의 주차는 같은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17조제5항, 표지 없는 자동차의 주차는 제17조제4항이 각각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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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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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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