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해당 위반의 과태료 조문, 금액 또는 법정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아 두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이 자료 범위에서는 액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차 방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17조제4항은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주차, 그리고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반면 물건 적치나 통행로 차단은 제17조제5항의 별도 금지행위입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