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민법 제108조제2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산 사람이 자신이 선의의 제삼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그 거래가 제108조제1항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인 선의에 관하여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제108조 문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두 단계
민법 제108조는 다음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입니다.
- 그러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2항은 제삼자에게 거래가 새로 유효해진다고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집을 취득한 사람이 허위 명의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제108조제2항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나뉠 수 있습니다.
- 해당 명의이전이 당사자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지
- 집을 취득한 사람이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 그 사람이 선의인지
- 각 쟁점에 관하여 어떤 자료와 주장이 제출되었는지
그러나 민법 제108조 자체는 ‘선의’의 뜻을 정의하지 않고, 제삼자의 범위나 선의 판단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를 믿었는지, 과실이 없었는지처럼 조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민법 제108조만으로 특정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효과를 정할 뿐 증명책임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8조제1항
- 민법 제10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