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8조에는 집을 산 사람의 선의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증명책임의 주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빚을 피하려 집을 가족 명의로 넘긴 것처럼 꾸민 뒤 그 집이 다시 팔렸다면, 처음의 명의 이전이 무효인지와 집을 산 사람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08조는 두 문제를 각각 제1항과 제2항에서 다룹니다.
본문
가족 명의로 넘긴 집이라면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가족 명의로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08조제1항의 무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요건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그 요건에 해당할 때 조문이 정한 효과가 무효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민법 제108조제1항 | 무효 |
|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 민법 제108조제2항 | 대항하지 못함 |
집을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민법 제108조제2항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선의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삼자의 범위와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도 이 조문에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산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108조는 허위의 의사표시의 효력과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 여부를 정하며,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간극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및 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집을 팔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처음의 의사표시가 무효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제108조만으로 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 산 사람이 등기를 믿었으면 선의인가요?
민법 제108조제2항의 문언은 “선의의 제삼자”입니다. 등기를 믿었는지나 과실이 없는지를 별도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으며, 이 조문만으로 선의의 판단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짜 명의로 집을 넘기면 민법 제108조로 처벌받나요?
민법 제108조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정하고, 제2항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8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