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강제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식이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명령을 어겼느냐”와 “급하냐”만으로 둘을 구분하면 각 조문의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 구분 | 직접강제: 행정기본법 제32조 | 즉시강제: 행정기본법 제33조 |
|---|---|---|
| 판단 기준 |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
| 실시 정도 | 제32조제1항에 별도의 ‘최소한’ 문언은 없음 |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함 |
| 현장 집행책임자 |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함 | 증표를 보여 주고,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
| 계고·통지 | 제31조제3항·제4항을 준용 | 제33조에는 해당 준용 규정이 없음 |
직접강제에 관해 제32조제1항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즉시강제에 관한 제33조제1항은 허용 요건과 실시 범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허용되고, 그때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지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주고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과 그 이유·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 후에도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의 공고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3조제3항이 정한 경우에 한한 방식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제32조제3항의 준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