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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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