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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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