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명령을 어겨 강제하는 것과 급해서 바로 강제하는 것, 무엇이 다른가요?
- 명령을 어겨 강제하는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 명령 어겨서 강제하는 것과 급해서 바로 강제하는 것, 뭐가 다른가
- 명령을 어겨서 강제할까, 급해서 바로 강제할까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
- 명령을 어겨서 하는 강제와 급해서 바로 하는 강제는 뭐가 다를까: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
- 행정명령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과 즉시강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명령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강제와 행정목적을 위한 즉시강제의 차이
- 직접강제는 명령을 어겼을 때, 즉시강제는 급할 때 쓰는 건가요?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 언제 어떻게 다른가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 행정기본법 제32조·제33조 비교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강제와 급한 상황의 강제,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