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 행정기본법 제32조·제33조 비교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 시행 2026. 3. 19.)입니다. 기준일 현재 제32조와 제33조는 모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핵심 답변
“명령을 어긴 뒤 강제하는 것”에 가까운 것은 **직접강제(행정기본법 제32조)**이고, “급해서 바로 강제하는 것”에 가까운 것은 **즉시강제(제33조)**입니다. 두 조문은 다음 네 가지에서 다릅니다.
- 언제 쓸 수 있는가(보충성)
- 직접강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제32조제1항)
- 즉시강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33조제1항).
-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즉시강제에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제32조에는 이 문언이 없습니다.
-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접강제의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주는 데 더해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계고·통지: 직접강제는 제31조제3항·제4항(계고·통지)을 준용합니다. 제33조에는 계고·통지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직접강제 (제32조) | 즉시강제 (제33조) |
|---|---|---|
| 조문 구조 | 3개 항, 호 없음 | 3개 항, 3개 호 |
| 비교 대상 수단 |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특정됨) | “다른 수단” |
| 달성하려는 대상 |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 행정목적 달성 |
| 요건 문언 |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
| 실시 정도 | 별도 문언 없음 |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 증표 제시 | 의무 (제2항) | 의무 (제2항) |
| 이유·내용 고지 | 규정 없음 | 의무 (제2항) |
| 계고·통지 | 제31조제3항·제4항 준용 (제3항) | 준용 규정 없음 |
| 실시 후 고지 | 규정 없음 | 예외적으로 허용 (제3항 본문, 재량) |
|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 | 규정 없음 |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 가능 (재량) |
1. 요건: 두 조문의 ‘보충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두 강제 모두 다른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조문이 정한 비교 대상과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직접강제: 대집행·이행강제금과 비교한다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 비교 대상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목적은 행정상 의무 이행의 확보입니다. 문언이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질문의 “명령을 어겨서 강제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 어미는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은 “실시할 수 있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즉시강제: ‘다른 수단’과 ‘행정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 비교 대상은 특정 수단이 아니라 **“다른 수단”**입니다.
- 기준은 ‘의무 이행 확보’가 아니라 “행정목적” 달성입니다.
- “~경우에만 허용되며”라는 한정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면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가”를 따지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따집니다. 두 요건은 각각 따로 읽어야 합니다.
※ 제32조와 제33조에는 괄호로 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두 조문의 문언을 비교한 것입니다.
2. 정도: ‘최소한’ 문언은 즉시강제에만 있다
제33조제1항은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합니다.
- 요건: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 실시 정도: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즉시강제는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합니다. 제32조(직접강제)에는 이 ‘최소한’ 문언이 없습니다.
3. 현장 절차: 증표 제시와 고지
직접강제: 증표 제시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32조제2항)
제32조제2항이 현장 집행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증표 제시입니다.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라는 규정은 제32조에 없습니다.
즉시강제: 증표 제시와 이유·내용 고지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즉시강제의 현장 집행책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줄 것
-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것
직접강제의 계고·통지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제3항)
직접강제는 계고와 통지에 관해 제31조제3항·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33조에는 이런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강제의 절차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제3항·제4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4. 즉시강제의 고지가 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33조제3항
제33조제3항은 2024년 1월 16일에 신설되었습니다(법률 제20056호, 공포 2024. 1. 16.). 현행 법률 번호인 제20824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제2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 단계로 정합니다.
1단계: 실시한 후에 고지할 수 있는 경우 (제3항 본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효과: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고지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 고지 내용: 실시 후 고지에서는 이유와 내용에 더해 집행책임자의 이름도 고지 내용이 됩니다.
2단계: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제3항 단서·각 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이것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것입니다.
- 이것도 “갈음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모두 ‘다른 방법이 안 될 때’ 쓰는 것이니 요건이 같은 것 아닌가요? 같지 않습니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과 비교해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 실시합니다(제32조제1항).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과 비교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됩니다(제33조제1항).
Q2. 직접강제를 할 때도 집행책임자가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제32조제2항은 증표 제시만 정합니다.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제33조제2항, 즉 즉시강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직접강제에는 계고·통지에 관한 제31조제3항·제4항이 준용됩니다(제32조제3항).
Q3. 즉시강제의 고지는 항상 현장에서 해야 하나요? 원칙은 현장 집행책임자의 고지 의무입니다(제33조제2항). 다만 재산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한 후에 집행책임자의 이름과 이유·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3항 본문).
Q4. 소유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3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의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Q5.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제한은 직접강제에도 있나요? 조문상으로는 제33조제1항(즉시강제)에만 있습니다.
Q6. 이 두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2조·제33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연혁 참고
-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입니다.
- 법률 제2082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고, 제36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 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제33조제3항은 <신설 2024.1.16>으로, 법률 제20056호(공포 2024. 1. 16.)가 만든 문언입니다.
- 제3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제1항, 제2항, 제3항
-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제1항, 제2항, 제3항(본문,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 (제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조문)
- 행정기본법 부칙 <제20824호, 2025. 3. 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