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때 살펴보면 알 수 있던 흠, 환불이 안 되나요?
살펴보면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제1항은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거래에서 흠을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은 과실을 판단할 때 살펴볼 문제이지만, 단지 흠이 눈에 띌 수 있었다는 말만으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그 하자를 알지 못한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80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575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환불’이 계약 해제를 뜻한다면, 흠을 몰랐던 경위와 함께 그 흠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직거래한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580조제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75조제1항(준용되는 해제·손해배상 기준)
- 민법 제582조(권리행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