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직거래 때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 직거래 때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 환불은 어려운가요?
- 직거래에서 살펴볼 수 있던 흠이면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 직거래 때 살펴보면 알 수 있던 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민법 제580조 단서 정리
- 직거래에서 "살펴봐도 모르는 흠"과 환불 — 민법 제580조 단서와 매수인의 주의의무
- 직거래 때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나요
- 직거래 때 살펴보면 알 수 있던 흠, 환불이 안 되나요?
- 직거래로 산 물건,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흠이면 환불이 안 될까?
- 중고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