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집을 바로 넘긴다는 약속,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고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뒤 맺었고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집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넘기기로 미리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담보권 실행 절차와 청산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담보에서는 통지 시점,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 여부에 따라 소유권 취득 절차가 달라집니다.

돈을 못 갚으면 집을 곧바로 넘긴다는 약속은 유효한가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고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가 되려면 특약이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맺어졌고,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맺은 불리한 특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불리한 특약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청산기간이 지난 뒤 맺고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약은 예외
변제기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통지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항청산금 평가액 등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진행
청산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절차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항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 취득.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 청구 가능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같은 법 제11조요건을 갖추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변제기가 지나면 2개월 청산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개월의 청산기간은 변제기부터가 아니라, 청산금 평가액 등을 적은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채권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도 밝혀야 합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정하고, 가등기 뒤에는 언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산금은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선순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액이 있으면 채권액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합니다. 채권자는 산정된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준용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과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청구의 대상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10년은 청산기간이 끝난 때가 아니라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법원 판단은 확인되나요?

제시된 제3조·제4조·제11조는 청산 통지, 청산금 지급, 소유권 취득과 말소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형사처벌 수위나 공식 통계·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형량이나 통계를 들 수 없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이나 사건번호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갚으면 가등기만으로 집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변제기 후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 등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이 없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도 밝혀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넘긴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과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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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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