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근거로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실제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4항과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4항·제5항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7조제7항은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만, 그 기준이나 과태료 금액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