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서 금지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17조제5항 위반의 과태료 조문이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가 얼마인지 단정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차량으로 점유하는 경우와 물건으로 진입ㆍ통행을 막는 경우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구별된다.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행위는 제17조제4항의 문제이고,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제17조제5항의 주차 방해에 해당한다.

물건으로 막아 두는 행위도 금지되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 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건 때문에 주차가 방해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이 문제될 수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확인 여부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제17조제5항제공 자료에 벌칙ㆍ과태료 조문 및 금액 확인 없음
주차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제17조제5항제공 자료에 벌칙ㆍ과태료 조문 및 금액 확인 없음
주차표지 없는 자동차를 주차제17조제4항제공 자료에 벌칙ㆍ과태료 조문 및 금액 확인 없음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제17조제4항 후문제공 자료에 벌칙ㆍ과태료 조문 및 금액 확인 없음

과태료 금액은 왜 답할 수 없나요?

제17조제5항은 주차 방해를 금지하지만, 제공된 법률 원문에는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나 벌칙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 없다.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17조제7항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내용과 과태료 관련 규정은 제공된 자료 범위 밖이다.

주차표지가 붙은 차량이면 주차할 수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은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제17조제4항은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후문에서 이런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차표지의 양도ㆍ대여 등 부당한 목적의 사용이 있으면 표지 회수 또는 재발급 제한을 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 위반에 관한 벌칙ㆍ과태료 조문, 금액,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와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으므로, 실제 부과 또는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물건을 놓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17조제5항에서 금지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여부나 액수를 단정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를 막아도 불법인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17조제5항의 금지 대상이다. 차량 주차 금지와 통행로 방해 금지는 구별되는 행위이므로, 통로를 막은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장애인 주차표지 붙어 있으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어도 되나요?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제17조제4항 후문은 이런 경우를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와 같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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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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