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9조·제11조가 갈라 놓은 세 층
한 줄 답
그렇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형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식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두 개의 금액 문턱(5억원, 50억원)을 넘는 순간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바뀌는 구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기본 조항인 제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 상습범 가중(제9조)과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제11조)을 얹어 두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11조의 가중처벌 조항은 작동하지 않는다.
아래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금액이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1. 금액에 따른 세 층 — 한눈에
| 층 | 근거 조문 | 적용 조건 | 법정형 |
|---|---|---|---|
| 기본 | 제8조제1항 | 이득액 요건 없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가중 1 | 제11조제1항제2호 | 보험사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가중 2 | 제11조제1항제1호 | 보험사기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여기에 금액과 별개의 축으로 상습범 가중(제9조) 이 있다.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핵심은 가중 1·2 층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8조제1항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제11조제1항 각 호는 징역형만 규정한다. 금액이 커지면 형량의 숫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조문에서 사라진다.
2. 기본층 —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읽을 때 자주 틀리는 지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제1항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붙여 쓰면 조문이 달라진다. 또는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
둘째,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제1항제1호에만, 그것도 재량이다. 제2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적는다.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제1호)만 병과 대상으로 적혀 있고,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제2호)는 병과 대상으로 적히지 않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이지 “한다”가 아니다.
셋째, 제8조제1항 본문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제8조의 성립 자체를 가르지 않는다. 금액이 법정형을 바꾸는 것은 제11조에서다.
참고로 제8조는 항 2개·호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4.2.13]이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303호(공포 2024. 2. 13.)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066호)와는 다르다.
3. “보험사기행위”는 청구 단계의 개념이다 — 제2조제1호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의 조항은 **“청구하는 행위”**까지를 보험사기행위로 본다. 돈을 받아냈어야 비로소 보험사기행위가 된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취득이라는 요소는 정의 조항이 아니라 제8조제1항제1호의 구성요건 쪽에 놓여 있다(“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그래서 “부풀려 받은 금액”이라는 질문은 사실 두 층에서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
- 성립 여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청구했는지(제2조제1호), 그리고 취득 등이 있었는지(제8조제1항제1호).
- 형의 무게: 실제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얼마인지(제11조제1항).
또한 제10조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한다. 청구했으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는 이 미수범 조항이 놓인 자리에서 읽어야 한다.
4. 금액 문턱 —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1.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제11조제1항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적는다. 즉 이 조항은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발동하지 않는다. 이득액이 4억원이든 1천만원이든, 제11조가 정한 가중처벌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은 그 자체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구간은 제8조제1항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다뤄진다.
4-2. 문턱을 넘으면 법정형의 성격이 바뀐다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하한이 생긴다.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이 선택지로 들어오고 유기징역의 하한이 다시 올라간다.
이 둘은 “조금 더 무겁다”의 차이가 아니라 호가 갈리는 구분이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라고 적었다. 49억 9천만원과 50억원은 한 호 차이로 적용 법정형이 달라진다.
4-3. 무엇이 계산되는 금액인가
제11조제1항이 말하는 금액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다.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금액을 기준으로 문언이 적혀 있다. 조문은 이 금액에 “보험사기이득액”이라는 이름을 붙이되, **“이하 이 조에서”**라는 한정을 달았다. 이 용어는 제11조 안에서만 쓰도록 묶인 정의이므로, 제8조나 제9조를 설명하면서 일반 법률용어처럼 가져다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4-4. 벌금 병과는 “이하”, 그리고 재량
제11조제2항은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이하: 이득액과 같은 금액을 반드시 물린다는 뜻이 아니다. 이득액이 상한으로 기능한다.
- 할 수 있다: 병과 여부는 재량이다. 가중처벌 대상이면 벌금이 자동으로 따라붙는다고 쓸 수 없다.
“이득액만큼 벌금을 무조건 함께 문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5. 금액 말고 또 하나의 축 — 제9조(상습범)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도 문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 “2분의 1까지”: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중의 상한을 정한 것이다.
- 대상 죄는 “제8조의 죄”로 한정되어 있다. 조문은 제9조의 대상을 제8조로 적고 있고, 그 이상으로 넓혀 읽을 근거는 이 문언에 없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은 그 적용 대상을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적는다. 즉 상습범(제9조)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1조의 금액 구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제10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을 “제8조 및 제9조”로 적고 있다. 제11조의 미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정해서 적으면 안 된다.
6. 자주 나오는 오해 6가지
오해 1. “보험사기는 무조건 징역이다.” → 제8조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가 적용되는 구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적혀 있지 않다.
오해 2. “징역과 벌금은 항상 같이 부과된다.” → 제8조제2항의 병과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되고,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1항제2호(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는 병과 대상으로 적히지 않았다.
오해 3. “상습이면 형이 1.5배가 된다.” → 제9조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한이지 고정 배수가 아니다.
오해 4. “금액이 크면 벌금도 그만큼 물린다.” → 제11조제2항은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액은 상한이고 병과는 재량이다.
오해 5.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 보험사기행위가 아니다.” →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취득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구성요건 쪽 요소다. 또 제10조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적는다.
오해 6. “이 법이 형법 사기죄보다 항상 무겁게/가볍게 적용된다.” → 형법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계(특별관계인지, 형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는 위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8조~제11조의 문언 구조에 한정된다.
7. 조문의 시점 — 언제 문언이 만들어졌는지
법령 상단 표기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고 소관은 금융위원회다. 다만 상단 공포번호가 모든 조문 문언을 만든 것은 아니다.
- 제8조: 연혁 표기가 [전문개정 2024.2.13]이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303호(공포 2024. 2. 13.) 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 제2조·제9조·제10조·제11조: 연혁 표기가 없다(제정 당시 문언이거나 표기가 생략된 경우). 상단 공포번호가 이 문언들을 만들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또한 법률 제21066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서는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률의 개정분)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한다. 이 부칙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고친 것은 제5조의3제5항의 위원회 명칭과 인용 조항뿐이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제8조·제9조·제1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들어 있지 않다.
한편 제8조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제5조의2의 구체적 내용과,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8. 정리 — 질문으로 돌아가서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 금액은 제8조의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 제8조제1항에는 금액 요건이 없다.
- 금액은 제11조에서 법정형을 가른다.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50억원을 기준으로 다시 호가 나뉜다.
- 문턱 구조다. 5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턱을 넘으면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고, 50억원 이상에서는 무기징역이 선택지로 들어온다.
- 금액 외에 상습성이라는 별도 축이 있다. 제9조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벌금 병과는 재량이고 금액은 상한이다. 제8조제2항도, 제11조제2항도 “병과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는 문제이며, 위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조문이 금액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소관: 금융위원회)
- 제2조(정의) 제1호 —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 제2조(정의) 제2호 — 보험회사의 정의(「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
- 제5조의2 — 제8조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내용 미확인)
- 제5조의3제5항 — 법률 제21066호 부칙 제7조 <18>에 의해 개정된 조항
- 제8조(보험사기죄)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 [전문개정 2024.2.13] / 법률 제20303호(공포 2024. 2. 13.)
- 제9조(상습범)
- 제10조(미수범)
-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 제1조(시행일),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8>
인용된 타 법령
- 「보험업법」 제4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2호가 인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제4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3제5항이 인용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글은 위 조문 문언을 확인·정리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