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험금을 부풀려 받았을 때, 받은 금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나요
- 보험금을 부풀려 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금액별 처벌 구조
- 보험금을 부풀려 받은 금액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세 개의 층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9조·제11조가 갈라 놓은 세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