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부풀려 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금액별 처벌 구조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세 가지 층으로 나뉜 처벌체계를 두고 있으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그 이상에서도 50억원 기준으로 다시 갈라집니다.

기본 보험사기죄의 형: 금액 제한 없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징역과 벌금이 “또는”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의 크기와 무관하게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첫 기준선: 5억원

여기서 금액이 처음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1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5억원 미만이면 제8조의 기본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5억원 이상이면 특별한 처벌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에 따른 처벌의 차등화: 5억원대와 50억원대

가중처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기본형의 “10년 이하”와는 달리 최소 형이 3년으로 정해집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입니다.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의 추가 가중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정확히 2분의 1을 일률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최고형인 10년 징역에 상습성을 더하면 최대 15년까지 가능해집니다.

결론: “클수록 무거워진다”의 의미

결국 선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5억원이라는 특정 금액대를 넘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5억원 미만은 기본형이 적용되어 금액 크기가 형량에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5억원 이상이 되면 법은 50억원을 또 다른 분기점으로 삼아 가장 무거운 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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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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