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부풀려 받았을 때, 받은 금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의 형을 금액에 따라 층을 나눠 두고 있습니다. 제8조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1조제1항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같은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부릅니다)이 5억원 이상일 때 비로소 가중처벌을 작동시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갈라 놓습니다. 즉 금액이 커지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어 형의 하한이 생기지만, 그 분기점은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숫자입니다.

입원 기간을 늘려 적거나 수리비를 실제보다 크게 청구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부풀리는 사례는 금액이 몇십만원 단위부터 수십억원 단위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형이 달라지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2024년 2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0303호로 전문개정된 문언이고, 금액 기준 가중처벌을 정한 제11조와 함께 이 질문의 답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금액이 커지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은 적용 조문과 형의 하한입니다.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선택형이고,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제11조제1항이 작동합니다. 이 조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는 벌금이 단독으로 선택되는 형태가 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제8조제1항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금액은 연속적으로 형을 끌어올리는 눈금이 아니라,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지점에서 계단식으로 조문을 바꾸는 기준입니다. 4억원과 4억 9천만원 사이에 조문상의 차이는 없고, 4억 9천만원과 5억원 사이에는 제11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느냐는 차이가 생깁니다.

5억원은 어떻게 세는 금액인가요

제11조제1항이 말하는 보험사기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은 돈뿐 아니라 제3자가 받게 한 보험금의 가액도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11조 괄호에서 “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로 묶여 정의된 것이므로, 제11조 밖의 조문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법률용어처럼 끌어다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 역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본인 취득과 제3자 취득을 나란히 놓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 즉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러 건을 합산하는지 여부는 위 조문들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금액이 아니라 상습성에 붙는 가중이고, 대상 죄는 제8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분의 1까지”라는 표현입니다. 형을 일률적으로 1.5배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가중의 상한을 정한 문언입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습범 조항과 금액 가중 조항이 각각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벌금은 언제, 얼마나 함께 물릴 수 있나요

벌금 병과에 관한 문언은 두 곳에 나뉘어 있고 둘 다 재량입니다. 제8조제2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즉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경우는 이 병과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한이 보험사기이득액이고, 병과 여부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따라서 이득액만큼의 벌금이 반드시 따라붙는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의 단계에서는 취득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고, 취득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구성요건 쪽(“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놓여 있습니다.

미수에 관해서는 제10조가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적힌 조문은 제8조와 제9조이며, 제11조의 미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두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 병과제8조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재량, 제1항제1호의 경우)
제5조의2를 위반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행위제8조제1항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행위제9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8조·제9조의 미수제10조미수범은 처벌한다
보험사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11조제1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이득액 50억원 이상제11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1조제1항 적용 시 벌금 병과제11조제2항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재량)

실제 선고는 법정형대로 나오나요

법정형은 선고형의 범위를 정할 뿐이고,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형이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보험사기죄의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어 둡니다. 구체적 통계를 인용하려면 법원 양형위원회나 법원행정처가 공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도 확인되는 간극은 있습니다. 제11조제1항 각 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처럼 하한을 정하는 방식이어서, 5억원을 넘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반면 제8조제1항은 하한 없이 상한만 정하는 선택형이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문언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부터의 조문인가요

현재 게시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6호(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입니다. 다만 제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전문개정 2024.2.13] 표기가 가리키는 법률 제20303호(2024년 2월 13일 공포)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제2조·제9조·제10조·제1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상단 공포번호가 이 문언들을 만들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1066호 부칙이 실제로 고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문은 제5조의3제5항의 위원회 명칭과 인용조항뿐이고, 제8조·제9조·제11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그 부칙에 없습니다.

한편 형법 사기죄와 이 법의 관계, 즉 특별관계로 보아 형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에 관해서는 위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형의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 조문은 법정형의 하한을 정한 것이고, 선고 단계에서 어떤 형이 나오는지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만 하고 받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10조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취득 요건은 제8조제1항제1호 쪽에 놓여 있으므로, 청구와 취득, 기수와 미수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뤄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둘 다 받을 수도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2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조제2항은 제11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어서,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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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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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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