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시간 근무 휴게 예외, 12월 10일부터…근로자의 명시적 요청도 있어야

입력 2026.08.28.

근로기준법 제54조 단서 신설…4시간과 요청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단서는 아직 시행 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는 휴게시간 의무의 예외를 둔 단서가 없다.

현행 조문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4호는 이 본문 뒤에 단서를 신설했다. 개정 후 조문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예외가 적용되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춘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요청의 주체도 근로자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관행 또는 묵시적 동의만으로 예외가 되는 내용은 개정 조문에 담기지 않았다.

또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범위를 한정한다.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유지된다.

법률 제21784호의 시행일은 조문에 따라 나뉜다. 법률 전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5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54조의 새 단서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법률 전체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개정은 제54조 제1항의 기존 휴게시간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4시간 근무에 한정한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참고 법령·조문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신설·2026. 12. 10. 시행)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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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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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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