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휴게 — 지금 시행 중인 문언에는 예외 단서가 없다)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는 제54조 제1항 본문을 그대로 둔 채 단서를 새로 붙였다. 신설 단서는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30분 이상·1시간 이상이라는 기준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위치 요건도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이 바뀐 것이 아니다. 예외가 성립하려면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②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두 조각을 잇는 '~인 경우로서'가 두 조건을 하나로 묶으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요청하는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정하거나 합의로 갈음하는 구조는 조문에 없다. 요청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범위를 스스로 한정하므로 8시간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미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 경우 본문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고,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요청의 방식이 서면인지 구두인지, 한 번 한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