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물건으로 막는 행위와 법적 규제
질문에 대한 답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아두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에 대해,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 과태료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법적 금지 규정과 의미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금지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금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행위는 위 조항에 명시된 금지 행위입니다. 따라서:
- 자동차 주차 구역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구역 입구나 통행로를 물건으로 차단하는 행위
- 주차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그 외의 모든 행위
이 모두 법으로 금지됩니다.
주차 금지 조항과의 차이
편의보장법 제17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제4항: 자동차 주차 자체의 금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은 자동차도 다음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표지 부착 여부나 자동차의 소유자 자격과 무관하게, 실제 탑승자가 보행에 장애가 있어야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것이 제4항의 핵심입니다.
제5항: 주차 방해 행위의 금지
반면 제5항은 ‘누가 주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 공간 자체를 사용 가능하게 유지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물건이나 장애물로 그 구역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제17조제5항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벌칙 규정이 별도 조문(법령의 「벌칙」 장)에 정해져 있음
- 과태료의 기준과 절차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정확한 과태료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 법제처 법령 검색(www.law.go.kr)에서 전체 편의보장법 확인
- 관할 지자체(시ㆍ도, 시군구) 담당 부서 문의
- 해당 부처 발행 지침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1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