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 조문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와 그 물건이 주차를 방해하는지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제7항은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지만, 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구역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별개의 규정인 제17조제4항이 다룹니다.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뿐 아니라,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는 그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제7항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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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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