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 조문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와 그 물건이 주차를 방해하는지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제7항은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지만, 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구역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별개의 규정인 제17조제4항이 다룹니다.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뿐 아니라,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는 그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