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물건으로 막아 두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이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17조제5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차표지가 없는 차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라바콘·적재물 같은 물건으로 구역이나 통행로를 막는 경우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두 행위를 서로 다른 항에서 금지합니다. 개정법(법률 제21116호)이 2026년 1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법에서도 제17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물건으로 막는 것은 법 위반인가?

위반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 주체가 “누구든지”이므로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아니어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물건을 쌓거나”와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을 예로 들고, 그 뒤에 “등”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주차 방해 행위는 이 두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주차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17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기준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물건으로 막는 것과 차를 대는 것은 같은 위반인가?

같은 위반이 아닙니다. 주차표지가 없는 차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대는 행위는 제17조제4항이 금지하고, 물건 적치나 통행로 차단 같은 주차 방해 행위는 제17조제5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두 행위는 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제17조제4항이 금지하는 주차는 두 가지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제4항 전문)
  •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제4항 후문 “같다”)

즉, 주차표지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차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는 표지가 없는 차와 똑같이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을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금액·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제17조제5항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제17조제5항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제17조제4항 전문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제17조제4항 후문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제17조제3항표지 회수 또는 재발급 제한을 “할 수 있다”(재량)

맨 아래 행의 회수·재발급 제한은 벌칙이 아니라 행정상 조치입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표지가 반드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7조제4항·제5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 금액, 법정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도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장애인등편의법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 근거 자료에 실린 판례도 없습니다.

물건으로 막아 둔 것도 단속 대상인가?

제17조제6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단속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뿐입니다. 제5항의 주차 방해 행위는 제6항 문언에 단속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6항은 “단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차표지는 누가, 어떻게 받나?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제17조제2항). 이 발급은 의무입니다.

발급 대상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7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17조도 바뀌나?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은 법률 제20594호(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률 제21116호: 2026. 11. 12. 시행 예정
  • 법률 제21697호: 2027. 5. 27. 시행 예정, 개정 대상은 제9조의4

두 개정법 모두 제17조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제17조 문언은 법률 제19228호(2023. 3. 4. 공포)에 의한 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제2항·제3항에 <개정 2023.3.4>, 조 전체에 [전문개정 2015.1.28]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아두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이 금지합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없어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붙인 차면 혼자 운전해도 장애인 구역에 대도 되나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 후문은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표지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정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통행로만 막아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뿐 아니라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도 주차 방해로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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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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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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