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은 아예 못 받나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여기서 소멸하는 대상은 제839조의2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문은 기산점을 명확히 “이혼한 날부터”라고 정합니다. 재산을 알게 된 날, 상대방과 협의가 결렬된 날, 별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이혼한 날’의 구체적 의미나 2년의 세부 계산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서 날짜를 판단할 때에는 이혼일과 경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민법 조문에는 재산을 반드시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같은가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리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기간의 기준은 이혼한 날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이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