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합니다. 기준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분할 협의가 결렬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혼한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분할 액수와 방법이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조문에 정해진 고정 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