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화물운송 종사자격,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와 6개월 정지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든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정지로 끝날 여지가 없다. 제23조는 행정처분을 정한 조문이어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잃는 길은 2026년 6월 3일부터 성격이 다른 셋으로 갈렸다. 법률 제21190호가 제23조에 제2항을 새로 넣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분 없이도 자격이 효력을 잃도록 했기 때문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1항 제7호는 삭제됐고, 조문 제목도 함께 바뀌었다.

제23조가 정한 것은 형벌인가, 행정처분인가

제23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자격의 취소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라는 행정처분이고,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이 조문에 없다.

제1항이 “취소하거나 …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처분 사이의 선택이지 형의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제23조에 따른 취소나 효력정지 자체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다루는 대상도 운전면허가 아니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다. 제23조에는 ‘면허취소’ㆍ’영업정지’라는 말이 없고, 운전면허는 제1항제7호의2와 제2항에서 다른 법률의 사실로 등장할 뿐이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취소되고, 어떤 경우에 정지로 끝날 수 있나

필요적 취소 대상은 제1항 단서가 든 여섯 개 호뿐이다.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이므로 효력정지를 고를 수 없다.

나머지 호는 제1항 본문의 재량 범위에 남는다. 본문에 걸리면 자격 취소로 갈 수도,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로 끝날 수도 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로 뭉뚱그려 읽으면 이 갈림이 지워진다.

어떤 경우적용 조문처분ㆍ효과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3조제1항 단서ㆍ제1호자격 취소(필요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제23조제1항 단서ㆍ제2호자격 취소(필요적)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제23조제1항 본문ㆍ제3호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재량)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제23조제1항 본문ㆍ제4호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재량)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제23조제1항 단서ㆍ제5호자격 취소(필요적)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제23조제1항 단서ㆍ제6호자격 취소(필요적)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제23조제1항 본문ㆍ제7호의2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재량)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제23조제1항 본문ㆍ제8호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재량)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23조제1항 단서ㆍ제9호자격 취소(필요적)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23조제1항 단서ㆍ제10호자격 취소(필요적)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제23조제2항자격이 효력을 잃음(처분 아님)

제1항의 호는 제7호가 삭제된 자리까지 세면 열한 개다.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제7호는 삭제로 비었고, 제7호의2는 그와 별개로 살아 있는 호다. 번호가 이어져 보인다고 해서 제7호를 현행 취소 사유로 읽으면 안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어떻게 되나

제2항은 앞의 둘과 층이 다르다. 문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이다. 누가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2항에는 처분을 한 주체도, 취소나 정지 중 무엇을 고를 여지도 없다. “면허가 취소되면 자격도 취소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제1항제7호의2와 나란히 놓으면 경계가 뚜렷해진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제1항의 재량 사유로 들어가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판단을 거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2항에서 판단 없이 효력상실로 간다.

제2항은 신설 규정이라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 법률 제21190호 부칙 제3조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6월 3일이다. 이 규정은 적용례이므로 그 이전에 취소된 면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자격 정지는 최대 몇 개월이고, 실제로 몇 개월이 붙나

법률이 정한 정지 기간의 상한은 6개월이다. 제1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6개월을 넘는 효력정지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사유에 몇 개월이 붙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의 몫이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사유별 처분기준과 감경 여부는 이 부령에서 찾아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령의 처분기준 별표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사유별 정지 개월 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처분기준을 인용한 자료를 볼 때는 그것이 어느 법령의 몇 번 별표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23조의 실제 운용을 보여 주는 공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제23조 자체를 직접 심판대상이나 참조조문으로 삼아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고, 조문 위쪽의 법률 번호는 왜 따로 노나

현행 제23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190호다. 2025년 12월 2일에 공포돼 2026년 6월 3일에 시행됐고, 조문 제목 변경과 제1항제7호 삭제, 제2항 신설, 종전 제2항의 제3항 이동이 여기서 나왔다. 조문 끝의 <개정 2025. 12. 2.><신설 2025. 12. 2.>[제목개정 2025. 12. 2.]가 그 표시다.

현행 통합본 위쪽에 붙은 표시는 이와 다르다. 그 자리에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이 적혀 있는데, 법률 제21711호는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을 고쳤을 뿐 제23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이 2026년 7월 1일로 시행을 미룬 것도 열거된 조문들 가운데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이다.

법령 통합본 맨 위의 공포번호는 그 법률 전체의 최신 개정을 가리키는 표시이지, 지금 읽고 있는 조문을 고친 법률의 번호가 아니다. 제23조를 인용하면서 상단의 제21711호를 개정번호로 적으면 사실과 어긋난다.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현재 제23조의 현행 문언은 이미 시행 중이다. 시행을 앞둔 조문이 아니다.

제23조가 끌어다 쓰는 다른 조문들은 어디까지 읽어야 하나

제1항의 호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조문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제1호는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를, 제3호는 제14조제4항을, 제5호는 제8조제3항을, 제8호는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10호는 제9조의2제1항을 가리킨다. 제7호의2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과 제93조제1항제5호의2를 인용한다.

제23조만 읽어서는 어떤 행위가 걸리는지 확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인용된 조문들의 문언을 따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각 호가 가리키는 조문의 내용은 해당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제21190호는 제23조 말고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2조제3호, 제57조제1항을 고치고 제62조의3을 신설했다. 이 개정법률 안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고친 부분이 없고, 따라서 제23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이 개정법률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 재량적 취소ㆍ효력정지, 필요적 취소,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효력상실)

제1항 본문은 종사자격 취득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190호) 제1조ㆍ제3조(법률 제21190호의 시행일과 적용례 — 제23조제2항은 시행 뒤 운전면허 취소부터 적용)

법률 제2119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23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3일이다. 부칙 제3조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종사자격 효력상실의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딸 수 있나요

제23조에는 재취득 제한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취소ㆍ효력정지 처분과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효력상실까지이고, 결격사유나 시험 응시제한은 제4조ㆍ제8조ㆍ제9조가 다루는 문제다. 참고로 법률 제21190호는 제8조제1항ㆍ제2항과 제9조도 함께 고쳤고, 그 부칙 제2조는 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다만 그 조문들의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는 최대 몇 개월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상한은 6개월이다. 조문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6개월을 넘는 효력정지는 나올 수 없다. 사유별로 몇 개월이 붙는지는 제3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처분기준에서 정해지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별표를 대조하지 않았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취소되나요

제23조제1항 단서가 든 여섯 개 호에 해당할 때다.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2호), 제8조제3항을 위반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제5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제6호), 교통사고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9호),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0호)가 그것이다. 나머지 호는 본문의 재량 범위여서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로 갈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제2항에 따라 처분 없이 자격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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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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